신화실업,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는 SHD 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9일 공시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되며 기엄심사위 심의절차 진행에 대해 안내받게 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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