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신화실업·휴림로봇·엘엠에스' 제재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신화실업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신화실업은 매출채권 허위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1억226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감사 해임 권고, 회사 및 임직원 2인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휴림로봇은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연결범위변동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73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4800만원 등이 결정됐다.


엘엠에스에는 연결대상 해외종속기업 누락이 적발돼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직무 일부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