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지휘부 6명 모두 영장 기각(종합)

법원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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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사고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시간 15분 동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은 법정에서 "세월호 참사에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자 진술을 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 즉시 구속됐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고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및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 지휘부였던 이들이 세월호 사고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구조가 지연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김 전 청장 등이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적시했다.


이날 법원이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뒤 재판 과정에서 협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해경 지휘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5년 9개월 만이기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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