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성희롱·성폭력 종합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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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고 성희롱·성폭력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내년부터 이같이 제도와 법규 사항이 달라진다고 소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는 스마트폰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인증 후 고지서를 열람하면 된다.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겐 기존대로 우편 고지가 시행된다.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엔 기존대로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

내년 1월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종합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야별 사건처리 절차와 지원내용을 한 곳에서 상담하는 종합지원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해 새로 운영한다고 알렸다.


센터는 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분야별 지원내용과 사건처리 절차 등을 종합 상담한다. 상담, 법률, 노무 전문가로 꾸려진 사건처리지원단이 현장 컨설팅도 지원한다. 사건 종료 후 사후관리 점검도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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