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택시와 상생 거부… 사회적 갈등 책임져야"

"타다, 택시업계와 어떤 대화 노력 했는지 의문"… "구체적 상생 대안 내놔야"

▲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사진=이춘희 기자)

▲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사진=이춘희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렌트카를 활용한 운송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승합차호출서비스 '타다'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을 통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과 관련해 졸속적이고 합의가 없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렌트카 사용 목적을 관광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타다는 이같은 개정안이 플랫폼 택시와 같은 혁신산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타다 모델은 불법성 논란과 택시 업계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 확보가 어렵다"면서 "정부가 어렵게 두 번이나 개인 택시와 타다의 대화 자리를 마련지만 타다의 거부로 절충점이나 상생할 수 있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카카오는 카풀 문제로 현재의 타다-택시 갈등보다 더 대립했지만 사업 모델을 바꾸는 등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정부는 카카오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반면, 타다에 대해서는 "상생 협력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지금껏 이해 관계가 쳠예했던 택시와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김 정책관은 "개정안은 (타다가)제도화되지 않으면 사법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는 대안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고 제도적 틀 내에서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혁신 기업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단순히 혁신산업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주장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만큼 (타다가) 구체적 상생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