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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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경찰이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며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변사자 부검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상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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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수사관이 숨진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은 "A 수사관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故人)의 휴대폰을 신속하게 보전해 사망 경위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서초서는 A 수사관의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려면 검찰이 가져간 A수사관 휴대전화의 포렌식 추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포렌식 결과에 대한 영장신청 등을 검토하고 전날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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