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늘린 판매업체 적발

유통기한 늘린 판매업체 적발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타민Cㆍ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으로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2019년 7월19일로 된 유통기한을 2021년 5월19일로 변조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토록 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14포짜리 422개 박스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