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오늘 1심 선고… 성접대 동영상 판단에 관심

윤중천 사건 재판부 판결 변수로 꼽혀
검찰 앞선 결심공판서 징역 12년 구형

뇌물수수와 성접대 협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뇌물수수와 성접대 협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 1억3000만원과 성접대를 받고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도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윤씨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처신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의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은 '성접대 동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윤씨로부터 받았다는 성접대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줄곧 "동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선 15일 윤씨 사건 재판부가 핵심 혐의였던 성접대 부분을 공소시효 완료 등으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변수로 꼽힌다. 당시 윤씨 재판부는 "원주 별장 성접대 부분은 양형에 있어 직접적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김 전 차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