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예쁜 가정 꾸리고 싶었는데…후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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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42)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강지환에게 징역 3년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5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강지환은 수감생활 동안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강지환은 당시의 일을 지우고 싶어 한다. 팬들 앞에서 공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려 했기에 참담함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에 만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음을 재판부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번 일로 피고인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측은한 마음을 품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지환도 최종 변론에서 "20년 시간을 투자해 삶을 바쳐왔는데 힘들게 올라온 만큼 그 자리에 있고 싶다"며 "시상식에서 그동안 고마움을 줬던 분들에게 감사하단 말도 해보고 싶었다.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한 순간의 큰 실수가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에 괴롭고 힘들었다"며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스스로 용서되지 않는다. 죄송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첫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범행 일부는 시인했다.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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