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주 태아 낙태수술 중 숨지게 한 60대 의사 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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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임신 34주차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하고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자 숨지게 한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서 34주인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불법 낙태 수술을 진행하고,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A 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31일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은 임산부 B 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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