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라고 밝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을 변경해 지역구 240석에 비례대표 60석 안 또는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대 합의제 민주주의의 요체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보이고, 의회를 구성함에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확보하고 국민 각계각층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에 있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려는 시도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민주적”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은 이미 여야가 협의를 거쳐 도출한 안”이라며 “상황변화가 없는데도 지역구 현역 의원이나 당의 유불리를 따져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인다면 합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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