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 직원도 자녀와 동일학교 근무 금지

서울교육청, 교원 이어 일반직공무원 인사에도 '상피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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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에서는 앞으로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도 자녀가 다니는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교원 상피제(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1일 정기인사부터이며, 일반직 공무원을 전보할 때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교에는 배치하지 않게 된다.


또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중인 학교에 중·고교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고려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에서 전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1일자 인사 이동을 앞두고 이달 중 접수하는 근무희망조서에는 중·고교생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전보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가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함께 '갑질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분'을 강화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조직 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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