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개방 속도내는 베트남…상업은행 외국인 지분 49%까지 허용

내년부터 30%에서 상향 방침…BIDV등 4개 은행은 제외

[아시아경제 하노이 조아라 객원기자] 미ㆍ중 무역분쟁에 따른 탈(脫)중국 기업들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베트남이 외국 자본에 금융시장 문까지 활짝 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식 개혁 개방 정책인 '도이모이'가 제조업은 물론 금융 부문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29일 베트남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내년부터 유럽계 금융기업의 현지 상업은행 지분 취득 규모를 최대 49%까지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베트남상공회의소(VOCI)의 응우옌 티 투 트랑 세계무역기구(WTO) 통합센터 국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럽연합(EU)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한도가 완화되면 베트남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는 현행 30%에서 49%로 높아진다. 다만 이번 외국인 지분비율 확대 대상에서 ▲베트남투자개발 은행(BIDV) ▲베트남산업 무역합작은행 ▲베트남대외무역합작은행 ▲베트남농업및농촌개발은행 등 4개 은행은 제외된다.


중장기적으로는 EUㆍ베트남 FTA로 금융 외 일부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도 함께 풀린다. 통신 분야의 경우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유럽 기업들과 베트남 현지 기업 간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외국 기업이 해당 기업의 지분 100% 소유도 가능해진다.


트랑 국장은 "이번 FTA는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특히 금융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 개방을 통해 베트남의 사회ㆍ경제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개방으로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유럽 금융ㆍ통신업체들이 베트남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베트남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경우 개방 유예기간 동안 베트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EU와 베트남은 지난 8월 사실상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FTA에 서명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EU는 FTA 발효 즉시 전체 베트남 상품 중 70.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내에는 대상을 99.2%까지 확대해야 한다. 베트남 역시 우선 EU 상품 64.5%에 대해 관세를 없애고 10년 내에 이를 98.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U는 베트남 2위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대EU 수출 규모는 419억달러(약 48조9500억원)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하노이 조아라 객원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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