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사,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16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신용정보법 등 국회를 통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들과 함께 '제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운영절차와 규율 체계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논의된 것과 달리 우리는 은행과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금융권이 대상이어서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방대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들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주권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혁신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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