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세원정공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세원정공 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