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유치·사기'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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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업체를 차려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은 범모 부사장 등 7명은 각각 징역 6년∼1년6개월 등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았다. 그가 대표로 있던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 이 대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인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해야 한다"며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그대로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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