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확정… 내년 6월 석방·자동 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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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장은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손승원의 형량은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은 데 이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확정된 형의 집행이 시작되면서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감되고 노역에 투입된다. 미결수 신분일 때는 정역 의무가 없어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됐다.


다만 손승원은 지난 1월 구속됐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형 집행이 끝난다. 선고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지만 실제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을 하는 기간은 9개월 정도라는 의미다. 현행 형법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도 징역에 산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손승원은 또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가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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