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승소 판결, 망 이용대가와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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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이 페이스북의 승소로 결론 나면서 방통위는 항소와 입법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이번 판결이 접속경로 변경에 관한 것이지 망 이용대가와는 상관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2일 방통위는 행정법원의 패소 판결 직후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특히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구간으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지연, 동영상재생 장애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며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3억9600만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파결이 망 이용대가 협상으로 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 방통위는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본 판결이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사 간의 망 이용대가 협상에 불리한 카드로 활용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면서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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