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고양이들이여, 발톱을 드러내라" 美뉴욕주, 제거수술 법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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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뉴욕의 고양이들이여, 발톱을 드러내라." 미국 뉴욕주가 고양이 발톱을 제거하는 수술을 법으로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현지시간) 고양이 발톱을 제거하는 수술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뉴욕주에서 새 법안이 즉시 발효하며 향후 전국적으로도 관련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을 추진해온 린다 로젠탈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것은 고양이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통상 고양이를 키우는 이들이 집안의 가구, 물건, 주인 등을 긁는 고양이의 특성을 이유로 발톱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발톱이 붙어있는 고양이의 발가락 첫 마디 뼈를 절단해야만 해 잔혹하다는 논란이 잇따랐다. 미국에 있는 고양이 중 4분의 1 상당은 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특히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수의사들이 통과를 촉구한 반면, 최대 규모인 협회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뉴욕주 수의학협회는 "이같은 의료적 결정은 훈련받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가 감독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재량에 온전히 맡겨야 한다"고 반발했다.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 금지는 유럽은 물론, 캐나다 일부 지역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불법이다. 다만 주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한 것은 뉴욕주가 최초다. 뉴저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주 등에서는 해당 법안이 계류돼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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