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여성, 2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자 A씨가 미술대학 누드 크로키 수업 중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안모(26)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12일 가해자가 서울서부지법에 소환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자 A씨가 미술대학 누드 크로키 수업 중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안모(26)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12일 가해자가 서울서부지법에 소환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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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으로 유포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피해 남성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안모(26)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상 액수는 인터넷에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전후 원고에게 보인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5월1일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휴식 시간 중 찍은 동료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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