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발생현황도 공개한다

기재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음달부턴 규모 2.0 미만의 국내지진도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규모 2.0 미만 지진에서도 진동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차원의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현재 기상청은 규모 2.0 이상의 국내지진에 대해 지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규모 2.0미만 미소지진도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한다.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등록제도가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등록제도가 확대된다. 등록은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또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착용제품에는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은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


올 10월부턴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강화된다. 우선 보호받는 신고자의 범위가 국회·법원 증언자와 수사기관 고소·고발자로 확대된다. 또 해고 취소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포상금은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건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턴 재산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8월부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정차하거나 주차시 과태료와 범칙금은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으로 상향된다. 9월부턴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 사업자·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