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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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안건을 통과시켰다. 금융위가 이날 MG손보 측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통보하면 MG손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계획안이 승인되지 못할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의 전철을 밟게 된다. 그린손보는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된 자본확충 실패로 주인이 바뀌는 운명을 맞았다.


MG손보는 앞서 지난해 1분기 RBC(지급여력)비율이 83.9%까지 하락함에 따라 작년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올해 4월에는 유상증자 완료 조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가 미뤄지면서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상황에 있었다.


이 때문에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가 직접 나서면서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 다른 투자자들의 참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대체적인 예상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이사회 의결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제 증자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 증자 실현 가능성은 높았지만 경영개선명령 유예 조치를 받기까지는 실제 증자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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