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1800만원 빼돌린 의사,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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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 지역 한 의사단체 회장으로 있으면서 의사회 재산 1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2년 3월 관악구의사회 회장으로 취임해 2014년 2월~2015년 1월 의사회 재산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사회 회계 처리 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씩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돈을 의사회 경리 업무 담당 직원 김모 씨에게 월급으로 줬다고 했지만 이 판사는 이 주장을 믿지 않았다.


이 판사는 "김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 소속 간호사로, 의사회에도 고용돼 일했다면 의사회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록 등 의사회 소속으로 일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었을 텐데 전혀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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