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임금격차 최고 우리나라 '동일임금의 날' 제정될까

전년도 성별 임금격차 바탕으로 매년 다르게 책정
세계 동일 임금의 날 4월2일·임금격차 21% 獨 3월18일
신용현 의원 "동일임금의 날 제정해 사회적 관심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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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동일임금의 날'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는 몇 월 며칠일까?


동일임금의 날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기념일이 다르다는 것이다. 동일임금의 날 책정을 위해서 전년도 성별 임금격차를 바탕으로 여성이 남성과 같은 연봉 받기 위해 며칠을 더 일해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그 일수만큼을 1월 1일부터 세어 결정한다.

세계 동일임금의 날은 올해 4월2일이었다. 나라마다 남녀 임금 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도 다르다. 남녀임금격차가 21%인 독일은 올해 3월 18일이었다. 독일 베를린시 교통공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여성 전용 티켓을 21% 할인해 판매하기도 했다.


2017년 기준 남녀임금격차는 3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지난해 동일임금의 날은 5월 23일이었다. 남자와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선 여자가 5개월 23일을 더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는 아직 동일임금의 날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일임금의 날을 공식적으로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월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해 기념토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하고자 하는 까닭은 상징성 때문이다. 매년 바뀌는 날짜를 보면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얼만큼 줄었는지 반대로 또 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남녀 간 임금격차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이 크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 현황 시사점'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 요인 중 근속연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남녀 근속연수 차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에서 비롯된다.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은 30대에 집중되는데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했을 때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꼬리표로 성차별과 연령차별에 직면한다. 한국 여성은 20대 후반에서는 OECD 국가 평균 여성고용률을 상회하다 30대에서는 구간별로 6.3%, 10.3%까지 고용률이 낮아진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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