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대폭 사라진다"…당정,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 내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개인,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상환이 곤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활동 등이 중단된다.


24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3분기 중에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이 중단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 중단을 통해 추심수수료가 들지 않는 만큼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을 적용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에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키로 했다.


채무조정 과정 중에 상환능력 변동 등으로 탈락한 경우에는 6개월간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했다. 6개월 이후에 채무자는 상환능력에 맞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제도는 올해 내 개편될 예정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내세우면 채권추심이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제도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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