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사망' 업무상 과실치사 구은수 2심서 금고 3년 구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의 검찰 구형(금고 3년)대로 선고해달라"고 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살수차 운용 관련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은 구 전 청장이 살수가 이뤄진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