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 화상 사고 매년 130건…피부 약한 어린이에게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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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작년 1월 4세 남아 A군은 180도로 가열된 채 전원이 꺼지지 않고 방치된 고데기에 데어 화상을 입었다. 같은 달 1세 여아인 B양은 고데기를 움켜쥐려다 12㎠ 넓이의 오른쪽 손등 피부가 벗겨졌다. 3월에는 3세 남아인 B군이 침실에 놓인 고데기로 인해 왼쪽 발바닥과 발가락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명 '고데기'라 불리는 가정용 전기머리인두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130여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열된 고데기는 자연적으로 온도가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영유아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4~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매년 130여건 이상 사고가 접수됐다. 다만, 작년에는 129건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150건)보다 건수가 줄었다.


사고 발생 유형별로 보면 화상이 755건 중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 및 폭발은 115건(15.2%), 모발 손상이 30건(4.0%)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찔리거나 끼임 사고(12건), 감전(8건) 사고 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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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들의 화상사고가 잦았다. 화상사고 발생 사례 562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32건을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0세∼9세)이 268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24건(23.3%), 10대 54건(10.2%)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화상 사례 268건을 상세 분석한 결과,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속도가 느린 영아(0∼1세)가 174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화상 사고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화상 부위는 손과 팔이 대부분(74.6%)으로 고데기를 움켜쥐려다가 다친 것을 알 수 있다.


화상 정도가 확인되는 10대 미만 어린이들 사례 153건 중에서는 2도 화상(140건)이 가장 많았다. 1도 화상도 11건, 3도 화상은 2건에 달했다. 2도 화상 대부분은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에서 부종이 발생한다.


특히 어린이는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초중생보다 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대별 치료 기간이 확인되는 68건에서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1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절반 이상(54.8%)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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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중의 고데기를 구입해 발열판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표면 온도가 최고 215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열기가 식는 과정에서 고데기 주 사용층이 아닌 영유아나 어린이가 방치된 고데기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화상을 입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15~20분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히고 수포가 발생했거나 영유아인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면서 "수포를 임의로 터뜨리거나 벗겨내서는 안되며 민간요법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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