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조정제도 활용하세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저작권이나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인을 육성하는 공동연수를 21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ㆍ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연수에는 국내 저작권ㆍ콘텐츠 법률 전문가가 다수 참가했다.


하루 뒤인 22일에는 저작권ㆍ콘텐츠 국제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홍보강좌가 열린다. 현재 산업 및 관련분쟁동향을 비롯해 WIPO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 문체부ㆍWIPO간 센터 협력사업 등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공동연수와 홍보강좌에는 WIPO 중재조정센터의 이그나시오 데 카스트로 부국장, 마틴 하우저 제인플레이어 변호사 등이 해외연사로 참여한다.

조정제도는 소송과 같은 법적 해결 방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기존의 사법제도와 대비해 시간적ㆍ금전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콘텐츠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는 배경이다. 현재 국내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다른 국적의 당사자와 분쟁할 경우 국내 제도를 이용해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이달부터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WIPO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WIPO 조정제도 이용료를 지원하거나 할인해주는 한편 공동연수 등을 통해 역량이 확인된 조정인을 선임하는 등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WIPO의 조정제도 이용지원사업과 관련홍보 강좌, 공동연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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