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특례시 지정위해 시민 뭉쳤다…시민추진委 16일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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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시민추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16일 지역 정계,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138명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이날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민추진위는 장동석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장, 원복덕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영균 가천대 법과대학장,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는 앞으로 범시민 서명운동과 법제화 청원 운동을 벌이게 된다. 또 다음 달 중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해 청원문과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26일 '인구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에 따르면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대상이며 성남시는 인구 100만명에 4만명이 모자라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수원 등 4개 특례시 대상 도시보다 성남시의 법정 민원 수와 예산 규모가 앞서고 자체 분석에서 행정수요는 14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특례시 기준에 인구 100만명 외에 행정수요 100만명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 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지자체 수준의 행정ㆍ재정적 자치권을 갖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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