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주기에 '구속 만료'되는 박근혜

기결수 전환돼 수감장소 변경·노역 부과될수도
정치권·보수단체 움직임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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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16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31일 구속된 후 2년16일 만이다. 구속기간은 끝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치소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긴다.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의도 여성 미결수가 입는 연두색(동복)에서 여성 기결수가 입는 청록색(동복)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되고 상황에 따라 노역이 부과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내 10.6m² 크기 독방에 수감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운동시간에 잘 나오지 않고 사실상 칩거하고 있다고 한다. 주로 방에서 책을 읽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에는 박경리 선생(1926∼2008)의 대하소설 '토지'를 다 읽고 소설가 이병주 선생의 대표작 '지리산'과 '산하'를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로 정치권과 보수단체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애국당과 보수단체들은 앞서 지난 13일 서울역ㆍ광화문 등지에서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16일 당일에도 태극기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7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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