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제2금융권 DSR 적용…금융위 "상환기반 원칙 예외없이 적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도입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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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제2금융권의 경우 각 업권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는 만큼 DSR 시행시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 수준, 이행 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제2금융권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DSR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한층 더 선진화된 대출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협회, 상호금융 중앙회,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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