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 확산 위해 '예비·거점농장제' 도입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추진전략 공개
"사회적 약자 지원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농업 확산 위해 '예비·거점농장제' 도입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농업은 지역의 장애인·고령자 등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예비 농장' '거점농장'을 통해 사회적농업 저변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농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새로 도입되는 ‘예비 사회적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장에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2020년부터는 기존 사회적 농장 가운데 분야별 거점농장을 지정해 다른 사회적 농장에 자문을 하거나 현장 교육, 지역 복지·교육·보건 기관과 연결망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일반 농업법인에만 지원되던 청년 인턴, 전문인력 지원이 올해부터는 사회적 농장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사회적농업 육성법을 발의한 이후 농장 9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 농장은 복지·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등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했다.


부처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자립을 지원하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사회적 농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인프라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과 교육도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장 간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공영홈쇼핑 중간광고,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생산품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잠재적인 사회적 농업 활동인력인 귀농귀촌인과 농업인, 현장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교육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복지·교육·고용 등을 사회적 농업 제도와 연계하고 사회적 농장 등록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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