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 입을 열 특단의 조치?…MB재판에 가림막 등장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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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스 비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가림막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전 대통령의 13번째 공판에서 "(증인 보호를 위해) 가림막 등 차폐시설을 설치할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에 증인이 출석하면, 증인이 앉는 자리와 이 전 대통령이 앉은 자리 사이에 서로를 볼 수 없는 가림막을 놓고 증인신문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는 뜻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출석하지 않거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는 증언이 나와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18일 공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0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자포자기식 진술이 많았다"며 검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었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전 대통령 처남이자 다스 최대주주인 고(故) 김재정씨의 증권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계좌라고 진술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을 증언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불출석과 반대 증언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의 대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림막을 설치하면 증인들이 이 전 대통령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증인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지난 1심은 증언들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파악,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측도 항소심부터 전략을 바꿔 적극적으로 증인들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등 사정으로 대면진술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우리 법원은 보통 성폭행 사건에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림막을 많이 사용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1심을 비롯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과 2심 등에도 가림막이 사용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오는 22일에도 열린다. 이날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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