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 과징금 28억 부과

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 과징금 28억 부과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 등이다.


방통위의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31일까지 이통3사와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이통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4411명에게는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 12만8000원에서 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통3사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와 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해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는 각각 120만원에서 2250만원씩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는)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과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