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사건, 청원 동의 20만명 넘어

靑 국민청원 게시판 '진실공방'
피해자 측 "수사 부실" vs 가해자 측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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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동급생에게 폭행당해 장파열로 췌장을 절단한 피해학생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8일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해당 청원은 나흘만인 22일 오전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지난해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또래 1명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됐고 결국 췌장을 절단하는 수술까지 받았다"면서 "아들은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고 가해학생은 폭행 후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A씨는 "167cm의 키에 50kg도 안 되는 아들을 폭행한 가해 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탄탄한 몸과 근육질을 자랑하는 학생이다. 가해 학생이 무릎으로 아들의 복부를 걷어찬 뒤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들을 영화관, 노래방 등으로 끌고 다녔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가해학생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가각 소방, 경찰계의 고위직 공무원이라 성의 없는 수사가 의심된다"라며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아들을 간호하면서 병원비 약 5000만원이 들어갔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았다"고 전했다.

또 "가해자의 부모도 반성은 커녕 사과 한번 하지 않았고, 내가 올린 탄원서들을 위조한 것 아니냐면서 필적 감정까지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원이 등록된 지 이틀 후인 지난 20일 가해학생 아버지 역시 반박 청원을 게재하며 진실 공방이 일어났다. 가해학생 아버지는 "자신은 하위직 소방공무원이며 사건이 있은 후 해외여행을 다닌 적이 없다. 폭행 역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큰아버지 역시 경찰과는 무관해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가해학생이 이종격투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크지 않은 체격을 가진 고등학교 1학년 평범한 학생이고 이종격투기를 한 적은 없고 권투를 취미로 조금 하였을 뿐"라고 반박했다. 다만 "사건 한달전에 다른 학생의 코뼈를 부러트리고, 기소 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게 한두번이 아니다"며 폭행 전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지난해 3월31일 오후 6시께 학교 밖에서 피해 학생의 복부를 무릎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최혜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경찰이 모든 사안을 따져보고 수사를 성의 있게 진행했다. 양측의 합의가 잘 안돼서 감정싸움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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