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 행사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교보생명 FI는 지난해 11월 풋옵션 행사에 이어 이달 중 신 회장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중재신청을 한 상태다. 신 회장 측도 FI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FI와 맺은 주주 간 협약(SHA) 무효소송이나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자의적 풋옵션 가격 산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총 1조2054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3년 내인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FI는 상장이 지연되자 지난해 11월 교보생명의 상장 지연으로 손실이 났다며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FI 측은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매입 당시 가격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총 2조원을 요구한 것이다.
신 회장 측은 풋옵션 조항을 넣은 주주 간 계약 자체가 사기·착오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또 FI들이 요구하는 2조원의 풋옵션 규모도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풋옵션 행사가격 산정을 진행한 안진회계법인이 행사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신 회장 측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FI가 생명보험사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 받았던 2017년말을 기준으로 행사가를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주가순자산비율을 감안하면 20만원 수준을 넘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보생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년 전 0.8배 수준에서 최근 0.5배 수준까지 떨어졌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최근 FI의 행보는 풋옵션 행사가격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며 "중재에 들어간다 해도 FI와의 풋옵션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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