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첫 시행…미세먼지 농도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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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그 효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예비저감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전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한번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민간부문까지 적용되는 수도권 광역비상저감조치와 비교하면, 공공기관에 한정돼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수도권 광역비상저감조치의 사전 단계로도 보인다. 서울, 인천과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가 대상지역이다.


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 20일과 21일 연속으로 초미세먼지농도가 ㎥당 50㎍을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예비저감조치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이날은 20일, 짝수날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예비저감조치 참여도 요쳥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서울·인천·경기·한국환경공단 합동)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지난 19일 정식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감시(드론추적)팀’을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점검 및 단속도 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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