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회복' 주력"…경찰,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 위촉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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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 위촉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복적 정의’ 개념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공동체 통합에 중점을 둔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학계·법조계·민간단체·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단은 국내 실정에 맞는 실천모델 개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일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자문단,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시범운영을 거쳐 ‘한국형 회복적 경찰활동 모델’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내 갈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경찰관의 인식과 업무프로세스를 개선, 치안현장에 ‘회복적 정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촉식에서 “경찰관 개개인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올바른 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제대로 된 회복적 경찰활동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조와 지지가 절실한 만큼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회복적 정의?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치유를 핵심 가치로 삼고, 당사자와 공동체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사법 이념.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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