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차량 조기 폐차비 지원, 단속용 CCTV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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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차량 조기 폐차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 차량 조기 폐차비용 지원, 단속용 CCTV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퇴근 시간대 회피)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등의 휴원ㆍ휴교 권고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 관련 조례를 공포한 뒤 오는 6월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운행제한 기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소유자 중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못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도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2005년 이전 경유차와 1987년 이전 휘발유 및 LPG 차량 등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주 44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도는 또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위해 현재 17개 시, 59개 지점에 설치 운영 중인 118대의 CCTV를 올해 11개 시, 27개 지점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이외에도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생활 주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행위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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