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인도순방서 딸이 요가강사한다던 文대통령, 이주사실 몰랐나"

곽상도 "인도순방서 딸이 요가강사한다던 文대통령, 이주사실 몰랐나" 원본보기 아이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질의 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당시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고 연설했는데 당시 딸이 해외이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면서"이에 대해 2차 공개질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9일 인도에 국빈 방문했을때 딸이 인도에서 요가강사를 했다고 연설했다"면서 "2018년 6월 중순경 대통령 외손자는 동남아로 출국했다. 대통령께서 연설할 당시 따님이 해외이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고 말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께서 인도에 국빈 방문해 연설한 것은 7월9일 오후7시30분경이었다면서 "따님은 바로 다음날인 7월10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7월11일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해외 이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해외 이주를 하게 되면 이삿짐은 배로 실어보내고 여러 나라를 경유해 운송되기 때문에 약 25일~30일 가량이 소요된다"면서 "6월 중순에 출국했다면 5월 중순경에는 이삿짐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인도를 국빈 방문해 연설할 무렵 딸 문다혜씨는 해외 이주상태였다"면서 "대통령께서 인도에서 연설할 당시 따님이 해외이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고 해서 해결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남편 서모씨가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다혜씨에게 증여했고, 다혜씨는 3개월 만에 이를 판 뒤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며 "청와대는 이주 사유와 경호 비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이어 "항간에는 서씨가 다녔던 게임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됐다는 소문이 돈다"며 "(서씨가)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다혜씨에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일 "곽 의원이 공개 질의 형식을 가장해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당 대표 당원이어서 당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청와대에도 고발 방침을 알렸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