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 아동복지법위반 쌍둥이 친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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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영암경찰서는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형제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24일 낮 12시 20분께 경기 일산의 주거지에서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A(28,여)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11월 미혼인 상태로 쌍둥이 형제의 출생신고를 했으나, 올해 1월 초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아이들을 불참케 하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애 아빠가 어릴 때 데려갔다.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서 아버지의 신원을 밝히길 거부했고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전남 영암의 한 아파트 주소지를 등록했으나 현재까지 A씨나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주민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8년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도 없었으며 쌍둥이 형제는 병원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쌍둥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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