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 갈등 '일단 봉합'…핵심 쟁점 TF로 넘겨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진통 끝에 결국 임단협을 잠정 타결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과 페이밴드제(호봉상한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일단 봉합은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계속 안고 가게 된 셈이다.

KB국민은행 노사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조정안을 잠정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4일 전국 분회장 간담회를 통해 조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면 최종 정식 서명하게 된다.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최하위직급(L0)과 페이밴드제에 대해서는 노사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를 즉시 구성해 5년 이내 기간으로 운영한다. 다만 TF가 종료될 때까지 합리적 급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4년 11월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 대비 5년 완화키로 했다. 노조는 당초 페이밴드 폐지를, 사측은 전직원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해 보자는 정도로 절충한 것이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부점장급과 팀장 및 팀원급 모두 만 56세 생일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정했다. 팀장과 팀원급은 재택 연수 6개월을 실시하는 조건이다. 팀장과 팀원급의 경우 55세 생일 다음해 1월에 임금피크제 진입하도록 돼 있었으나 사측의 요구대로 시기를 통일했다.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봉 이하 전문 직무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노조가 요구했던 휴게(중식)시간 1시간 보장 PC오프 제도는 도입한다. 예외는 월 8일, 올해 상반기는 4일을 추가한다.노조는 "산별 합의에 따라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하기로 했다"면서 "노사는 향후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하고 노사 양측의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더 이상 국민과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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