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영어체험관 기부채납 완료…구립어린이집 3월 개원

건설사와 소유권 이전 마무리…영어체험센터 오는 5월 문 열어

인천 연수구 영어체험관

인천 연수구 영어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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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연수구가 지난해 소유권 확보를 위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던 동춘2구역 연수구영어체험센터와 어린이집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했다.이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은 오는 3월, 영어체험센터는 5월에 각각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 15일 S건설로부터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공공용시설 내 연면적 5662㎡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연수구영어체험센터와 어린이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 했다.

건설사와 조합측은 지난 2016년 지구 내 학교용지의 공공주택용지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상승분에 대해 사업자가 영어체험관을 건립, 연수구에 기부채납하기로 3자간 협약을 맺었다.준공 시기는 공공주택 입주일 이전으로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과 함께 건립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도 조합과 건설사측이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사 준공일을 한차례 연기한데 이어 공사 준공과 사용승인처리 이후에도 조합측이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영어체험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해 왔다고 구는 밝혔다.

조합측은 지난해 9월에 사업구역 내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문제삼아 전기 공급을 끊은데 이어 출입을 통제해 내부 시설 공사마저 중단됐다.

이에 구는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 고소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건설사는 조합과 협의해 지난 2일 인테리어 공사를 재개토록 한데 이어 최근 법무사를 통한 등기 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구가 소유권을 직권으로 이전하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준 건설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하자보수 등을 거쳐 영어체험센터와 어린이집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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