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청와대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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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고양지검이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공소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제기됐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재직할 당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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