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매출 급감땐 본사서 배상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부터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을'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보면 계약서에 근거해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가맹거래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ㆍ비윤리적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해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지는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했다.

이는 최근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 임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해당 브랜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막대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6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관련 가맹점의 하루 매출이 이전보다 최대 40% 줄었다.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갑질 행위로 미스터피자 가맹점 매출은 30~60% 급감했다. 오너리스크로 애꿎은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출, 유용할 경우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부당결정ㆍ감액, 기술자료 유출ㆍ유용행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고발 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올 10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기술 유출ㆍ유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대형 유통업체의 4가지 주요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그 손해액만큼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본 경우 납품업체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한다.

또 앞으로 납품업체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 조치도 금지되는데 이러한 보복조치를 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