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추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이 추가된다. 대장암검진 때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이에 따라 지난 2년여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내년 7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한갑씩 30년 또는 매일 두갑씩 15년 동안 흡연한 것을 일컫는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이중 10%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을 도입하면 폐암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폐암은 전체 암종 가운데 사망자수 1만7969명으로 1위다.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27.7%)이 췌장암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수술 가능한 조기단계에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이 64%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다.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의 3배 수준으로 폐암 검진 도입이 조기 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때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현재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하고 있어서 불편할 뿐더러 개인 검진에서도 대장내시경을 선호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3개 시범사업 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만 50~74세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권덕철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내년에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검진이 추가됐으며 내년에 폐암까지 6대암 검진이 이뤄진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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