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집행 중 생명·신체 피해 입은 시민도 국가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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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신체가 손실을 입을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경직법은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다가 시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면 피해를 입은 시민이 손실 발생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피의자 검거를 돕거나 출동 중인 경찰관에게 부딪히는 등 생명·신체상 손실을 본 이들은 국가에 치료비 등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경찰관이 사비로 보상하는 일도 생겨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경직법은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또 보상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심사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을 경우 환수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에 대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개정된 손실보상 제도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은 경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로 인해 손실을 본 시민의 권리가 전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관의 충실한 법 집행과 공정한 보상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권리 구제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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