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가점제' 위례 신혼희망타운 자격에 쏠린 눈

위례신도시 50㎡대 아파트 시세 8억5000만원, 분양가 4억6000만원…하남 거주 다자녀 신혼부부 유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면적 51.77㎡는 지난 9월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는 2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2013년 11월 준공 이후 3배 이상 몸값이 뛴 셈이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청약이 다음 달 21일 시작된다. '로또 아파트'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시세보다 훨씬 싼 분양가 때문이다. 전용면적 55㎡ 분양가는 4억6000만원 수준이다.
21일 오후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위례지구 A3-3b블록]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이 열렸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21일 오후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위례지구 A3-3b블록]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이 열렸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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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당첨자 선정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 2배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 연 1.3% 저리로 최대 30년까지 대출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다. 특히 첫 분양물량이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최대 관심지인 위례지역에서 나와 '로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모든 신혼부부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은 아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조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신혼희망타운 선정은 100% 가점제(1단계·2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로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30%를 우선 배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낙첨자와 나머지 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을 채운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70%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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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 청약가점과는 다르다는 것도 주의할 부분이다.

1단계 가점 항목은 가구소득(3점),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3점),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3점) 등이다. 도시근로자 70% 이하 가구소득, 2년 이상 해당 지역(시도) 거주, 24회 이상 청약저축 납입을 충족하면 만점(9점)이다. 2단계는 미성년 자녀 수 3명 이상, 무주택기간 3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하면 만점(12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이 동일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전용면적 55㎡, 46㎡를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508가구)은 북위례 A3-3B 블록에 조성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로 이뤄져 있는데 북위례 A3-3B 블록은 주소상 하남시다.

주택공급규칙 34조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지구(66만㎡)는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30% 우선권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의 경우 하남시민 30%, 경기도민 20%, 수도권 50%로 배분된다"면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 신혼희망타운이 생기면 경기도민이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고자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이 넘으면 최소 30% 이상 대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위례신도시는 모두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상이다.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당첨=시세차익' 공식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55㎡(분양가 4억6000만원) 당첨자(자녀 2명인 경우)가 만기시점에 10억4000만원에 매도하면 주택도시기금 귀속 금액 5800만원을 제외한 5억2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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