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백악관, CNN기자 출입정지 풀어라"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CNN방송이 자사 출입기자에 대한 백악관의 출입정지에 반발해 소송을 낸 가운데 미 연방법원이 임시 '출입정지 해제' 명령을 내렸다.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J. 켈리 판사가 이날 CNN의 백악관 수석 출입기자 짐 아코스타에 대한 백악관의 출입정지 조치와 관련, 백악관에 즉각적인 해제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명령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인, 일종의 가처분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AP통신은 CNN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우선 아코스타 기자에 대한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고, 켈리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켈리 판사는 "아코스타 기자에 대한 출입정지를 처음에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의 트위터와 CNN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성명을 통해 출입정지 이유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뒤늦은 노력은 정당한 절차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CNN의 백악관 수석 출입기자인 아코스타는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도중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과 '러시아 스캔들' 관련 질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고, 백악관은 당일 출입정지 조치를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아코스타 기자를 가리키면서 "당신은 무례한, 끔찍한 사람"이라며 "CNN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CNN 변호인 테드 부트러스는 이번 출입정지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코스타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을 조기에 돌려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미 법무부 변호인 제임스 버넘은 "백악관 접근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가 아니다"라며 아코스타가 당시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이 출입정지 조치의 배경이라고 반박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