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법용역 맡기고 자문료 수주한 전 법제처 국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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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에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자문 업무를 따내 90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전직 법제처 고위 간부에게 대법원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56) 전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씨는 2010년 9월~2014년 9월 법제처에서 근무하며 ‘사전입법 지원사업’과 관련해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줬다. 그 대가로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총 자문료 9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입법 지원사업'은 법제처가 로펌과 변호사, 교수를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제도로, 한씨가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도입했다.

한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시켜줄 테니 협업하자"며 용역을 맡기고, 그 용역 내용 검토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됐다.1ㆍ2심은 한씨가 받은 자문료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적극적으로 자문·용역 협업과 대가 분배를 제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한씨의 범행으로 사전입법 지원사업 용역 수행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법제처 소속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한씨에게 뇌물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하급심이 옳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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